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20 2020가단983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786,100원, 원고 B에게 11,979,000원, 원고 D에게 11,15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786,100원, 원고 B에게 11,979,000원, 원고 D에게 11,15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