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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20 2020가단983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786,100원, 원고 B에게 11,979,000원, 원고 D에게 11,15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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