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4369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399,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50,399,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