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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2 2012고단52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5.부터 같은 해

9.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8월 임금 1,000,000원, 2011년 9월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712,65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단기간 채용한 후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판매부진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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