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424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967,851원 및 그 중 86,183,554원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8. 6.자 이의신청서에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78506호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