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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1 2017나1643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4,931,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8. 11. 2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는 카자흐스탄공화국, 키르기스스탄공화국에 비닐하우스 자재 공급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그 사업의 성과로 얻은 이익을 30%씩 동등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사업으로 인한 회계를 전담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받은 수입금에서 지출을 비용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금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수익 약정금 77,931,8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가 카자흐스탄공화국, 키르기스스탄공화국에 비닐하우스 자재 공급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그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30%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에 그전부터 진행하여 오던 지하수 장비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정산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동업 약정에 관한 부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동업 약정의 체결 및 이행 가)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2014.경 카자흐스탄공화국과 키르기스스탄공화국에 비닐하우스 자재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해외 현지에서 영업 및 계약, 계약 물건의 통관, 구매자에 대한 최종 납품 등을 담당하고, 피고는 자금 관리, 회계, 선적 및 운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소외 회사는 구매 및 운송, 선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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