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해외 회사로부터 조선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본 경험이 있고 서류를 검토해 보았는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정비와 활동비를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서를 발급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보증서를 발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경 피고인의 딸 F의 농협 계좌(G)로 1,000만원, 현금으로 280만원 합계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