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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토지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866 | 상증 | 1999-10-23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66 (1999.10.23)

세목

상증

요 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중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나 상속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토지의 평가방법

(갑설)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을설)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을때에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받고 동 도로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로 물납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재3 46014-783. 1996.03.25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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