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휴대폰 도 ㆍ 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직 영점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위 매장에 찾아온 고객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위 피해자 명의로 이중으로 유심 칩 (USIM CHIP) 을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넣은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각 290,000원을 2회에 걸쳐 모바일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1. 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의 명의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23,789,680원을 모바일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해발생 현황 표, 영수증 및 요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