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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953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 8.경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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