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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4413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채무인수,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미 소멸한 허위의 채권을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항변 사유 중 일부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한 일부 항변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피고 승소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사실은 기초사실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인수,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채권이 이 사건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채권소멸에 관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로써 위 확정판결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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