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8:15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구치소 B에서 피해자 C(24세)와 장기를 두다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자료 제출)-수용거실이력조회 첨부,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수용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8. 9.경에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