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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1418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56,808원 및 그 중 72,843,548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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