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02: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피고인의 채무관계를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부위를 손으로 막자, 위 소주병으로 그녀의 오른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우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