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16]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합계 3,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3283]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구리시 G,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