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본점으로 이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97 | 국조 | 2011-05-0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97 (2011.05.04.)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본문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97 (2011.05.04.)

세목

국조

[제 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본점으로 이전시 과세여부

[요 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