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본점으로 이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97 | 국조 | 2011-05-0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97 (2011.05.04.)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본문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97 (2011.05.04.)
세목
국조
[제 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본점으로 이전시 과세여부
[요 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취득·보유하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 본점으로 이전한 후 폐쇄된 경우,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