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36세)를 알게 되어 2010. 7.경 피해자와 성교를 맺은 이후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이어가던 중 2011. 9.경 남편 D와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1. 2012. 10. 중순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2. 11. 11.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1. 7.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다른 남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2012. 11. 11. 01:00경 위 여행을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오자마자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브레지어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가 여행기간 중 입었던 속옷 등을 침대 위에 펼쳐놓은 채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 및 삼성노트북에 각각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위 속옷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행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