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3 (2005.06.28)
요 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질의의 A주택과 C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46014-1211호(2000.10.11.) 및 서면4팀-478호(2005. 3.30.)과 서면4팀-476호(2005. 3.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각각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모두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당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