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5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