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정1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18: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건물 2층에서 내려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