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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17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61,815원 및 그 중 134,563,970원에 대한 2008.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약정(계약번호 C)에 따른 대출원리금 136,861,815원 및 그 중 원금 134,563,970원에 대한 2018.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약정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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