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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2 2015가단8487
추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3. 주식회사 서연(이하 ‘서연’이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2가합5071호 공사대금 사건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2015호로 서연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서연과 피고 사이에 C 건물 6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위 건물 부분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8. 2. 서연과 사이에 보증금 없이 3년치 월세 합계 7,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2013. 9. 4. 서연의 법인통장으로 나머지 5,000만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가 서연에게 지급할 차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여전히 서연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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