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C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확한 주소를 가르쳐주지 아니한 채 욕설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선생님 집이 몇호입니까"라고 물으며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씹새끼야. 가만 놔둬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시 F을 향해 "이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고 F을 향해 2-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