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645 (1993.10.18)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보지아니하는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당사 공공주택사업용 토지에 적용함에 있어 동법에서 법인의 유휴 토지 판정기준 등에 의문이 있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모아보면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하며, 법인의 고유 업무라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업무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사용이 제한도니 경우에는 그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등록번호 : ○○-○○-○○) 주택건설업페인 다사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고유목적인 주택건설(주업)을 하고자 1989년 중에 ○○시 ○○수 ○○동 ○○번지 일대(이하 해당 토지)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토지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 03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구청 주택30411-1038호”로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1.11.08자로 관할청인 ○○구청에 민영주택 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청은 과열된 건설경기 진정대책인 “1991년 주택건설 투자 적정관리대책(1991.09.28)” 및“1991년 주택건설토지 적정 관리 대책 세부시행지침(1991.10.11)”에 따라 “○○구청 주택30411-1641호”로 당사의 입지심의 신청서를 반려하여 민영주택건설을 하고자 하여도 부득이하게 고유 업무인 주택사업에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이므로
라. 살피건대,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기에 해당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어도 1989.12.31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가세대상 토지인 유휴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