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8고정3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3:02 경 서울 동작구 양 녕 로 273에 있는 상도 터널 남단 인근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