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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2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2:40 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6번 룸에서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O에게 술과 접대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맥주, 접대원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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