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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09.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 있는 사람으로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농수산물시장로 243의 60 앞길을 농수산물 삼거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준수하여 도로 오른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인 성산대교 방면에서 농수산물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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