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0』 피고인은 2017. 3. 2. 19:0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70세 )를 보고 이전에 공소 외 F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보증을 해 주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였던 일이 생각 나 위 피해자에게 " 재 수 없는 년이 있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125』 피고인은 2017. 5. 22. 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D 회관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부랄년아, 이 간 나가 여기 또 왔다.
이년 아, 야 이 개간 나야. 여기 왜 왔어.
야 이 씨부랄년아, 좃 같은 년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2017 고 정 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