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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5고단1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06]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재활의학의원 앞 도로를 평 택 역 쪽에서 성환 쪽으로 2 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9세) 운전의 H 세브 링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 여, 17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26] 피고인은 2015. 12. 27. 03:40 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 복로 2에 있는 평 택 종합 불교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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