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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23:30경 울산 중구 D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하며 아직 14살의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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