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23:30경 울산 중구 D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하며 아직 14살의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