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0번길 중 에코메트로 12단지 앞 3거리 교차로를 해안로 방향에서 에코메트로 12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소래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D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06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인천지법 2006고단24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