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0 2012고정2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창국 소유 C 포터Ⅱ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6. 8. 19:30경 시흥시 목감동 204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포터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D(37세, 여)가 운전하고 있었던 E sm3 승용차량의 후미를 위 포터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7번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