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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9:1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피해자 E(58세)이 관리소장인 F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자재가 창고에 있으니 창고 열쇠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관리소장이 이전에 위 창고 사용 문제로 다투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딘데 와서 소란을 피우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놓여있는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소장실 밖으로 나와 차에 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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