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내지 제3행 사이에 “ 공사도급계약조건”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평당 920만 원’을 ‘평당 약 918만 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비는 순도급공사비 34,765,680,000원, 기타 공사비 4,927,320,000원, 부가가치세 3,969,300,000원 합계 43,662,300,000원이었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수원시장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기타 공사비(이하 ‘이 사건 기타공사비’라 한다)를 누락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기타공사비를 누락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기타공사비를 누락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원가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비가 반영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하게 산정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액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비가 반영될 경우 산출될 분양가액과 이 사건 신고에 의하여 과소한 공사비가 반영되어 산출된 분양가액의 차액 상당의 분양이익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