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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2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0. 23:3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547 제 2 경인 고속도로 하행선 남동 IC 부근 도로에서 직전에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때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29 세) 가 상향 등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막아 세우고 “야 이 개새끼야 내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소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같은 문짝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며 흔들어 앞쪽 좌측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09,4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 개새끼야 잘못했어

안했어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추송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폭행 전력이 있으나 2010. 경 벌금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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