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04 2018가단29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1.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1. 명의신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