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ㆍ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03:00 경 이후까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홀로 귀가 하다가 무서운 나머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중 한 명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에까지 데려 다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피해자와 그 집까지 동행하였다가 피해자 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잠이 들게 된 것을 기화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모와 처 및 어린 아들( 약 30개월) 과 딸( 약 11개월) 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