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0 2018고단1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78』 피고인은 2017. 8. 25.경 정읍시 연지동에서 피해자 C에게 “2,200만 원을 주면 쏘렌토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8. 29.경 피해자에게 D 쏘렌토 차량 1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2016. 8. 28.경 E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 2,100만 원을 받아 구입하면서 1,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임에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8. 25.경 370만 원, 2017. 8. 29.경 347만 원, 2017. 8. 30.경 500만 원, 2017. 9. 1.경 200만 원, 2017. 9. 6.경 334만 원, 2017. 10. 13.경 400만 원, 합계 2,151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69』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해서 넘겨주면 200~250만 원을 그 대가로 주고, 1~2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대출금은 명의를 이전해 가는 사람이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고차를 구입하여 인도하더라도 이를 다른 매수인에게 헐값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1~2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6.경 1,600만 원을 대출받아 G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