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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과 주거침입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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