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2016.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4:17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도 없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8. 26. 영업방해와 폭행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단죄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