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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9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2016.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4:17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도 없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8. 26. 영업방해와 폭행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단죄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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