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06695
임대주택청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