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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8 2015노343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유죄 부분)] B는 최초 피고인의 정신적 피해보상 때문에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손해배상합의서의 내용도 그러한 취지이고 B가 이를 알고 있었던 점, B는 피고인에게 개인 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다.

게다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그에 대한 행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9,000만 원을 주고받을 당시 피고인과 B는 회사와 노조 간에 서로 협의하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청탁의 내용이나 행동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고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한 내용은 ‘L, N이 2012. 7. 19. 개최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복지협회 임시총회 의사록(이하 ’임시총회 의사록'이라 한다

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서 일종의 무형 위조하였다

’는 것이 아니라, ‘위 임시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AG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증거를 위조하였다

'는 취지로서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L, N의 무형위조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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