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1 2018고단8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2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1년 동안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3:00경 경주시 C 펜션 ‘D’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라면을 끓여 먹자고 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눈이 부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놈아, 눈 봐라.”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쪽 무릎으로 오른쪽 쇄골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238』

1. 2017.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H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형님도 H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6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H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H에서 만든 어플을 이용하여 ‘I’라는 퀵서비스 배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J 명의 K조합 계좌로 2017. 9. 26.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손상을 입었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