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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8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10. 31.까지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000만 원(월 임금 500만 원 × 6개월)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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