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은,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위 각 문서는” 부분을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서는”이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위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금 및 이자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94,80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0. 5. 15. 이후부터 매월 2,000,000원씩을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위 대여금에 관한 피고의 이자 지급의무 기간인 2009. 5. 15.부터 2010. 5. 14.까지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로 계산한 이자는 60,000,000원이므로, 위 94,802,000원에서 위 60,000,000원을 공제한 34,802,000원은 위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존 대여금은 165,198,000원(= 위 200,000,000원 - 위 34,802,000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날짜 금액(원) 날짜 금액(원 2010. 5. 24. 10,000,000 2011. 10. 31. 1,200,000 2010. 7. 26. 10,000,000 2011. 11. 14. 2,000,000 2011. 11. 30. 1,200,000 2010. 10. 13. 2,000,000 2011. 12. 12. 2,000,000 2011. 12. 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