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자결제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2005. 4. 29. 피고 C(당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D’)와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출금이체서비스 및 입금이체서비스(WizCMS)의 영업대행을 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1.에는 피고 C(사업자등록증의 상호 ‘E’)와 자금관리서비스(f&CMS)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2014. 2. 6. 피고 회사에 암호분실 신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E의 암호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가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C는 2005. 초경 피고 회사의 영업대행업무를 하기로 하고, 영업 대리점 담보금 300만 원을 1/2씩 부담하고 영업수수료도 1/2씩 나누는 동업을 하기로하되, 원고가 신용불량자여서 계약 명의는 피고 C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가 2006. 3. 피고 회사의 영업을 그만두어, 그때부터 원고가 E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 C가 담당하던 업체와의 계약을 관리해 주고 그 업체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수수료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해 주면, 피고 C가 자신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입금해 주었다.
다. 원고가 2008년경 파산 면책결정을 받고, 2008. 12. 22.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피고 C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받고 피고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는 매출액에 대하여 2010. 4.경 피고 C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주었다. 라.
원고가 2013. 12. 31. 피고 회사의 영업정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