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770 (1991.06.27)
관련법령
[제 목]
본문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범위 및 목적 여부
[요 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목적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인 것임
[회 신]
1. 귀하께서 양도하신 자산에 대하여 집행관서의 과세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목적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인 것이며3. 귀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형평성의 원칙등으로 볼 때 일리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와서 지금은 뉴욕에서 영주권을 얻어(처,딸2)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와서 세탁소를 경영하며 생활하여 왔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7년간 하던 가계를 처분하고 중한약방을 운영했으나 그마저 경험 부족으로 유지가 않되여 최근에 그만 두었습니다. 저가 이민오기전에 1980년도에 금산에 대지 100평을 영주권이 없는 처앞으로(김○○)된 집터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본인의 전 재산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궁여지책 끝에 대지을 정리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어보려고 1990년 11월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여러물정을 잘모르고 대지를 2억에 복덕방 하는분에게 매도하였사온데 주위사람들에 의하면 복덕방 장난에 당시 시세의 1/3 값도 못받았다고 합니다. 나대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았으나 세금을 납부하러 ○○세무서 재산세과에 가서 건물이 없는 빈터라는 뜻을 알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나대지에다 10년이상 장기로 두었기 때문에 과표가 높아서 세액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재외거주 국민은 세금을 자진납부하여야 인감을 발부할수 있다기에 자진납부와 재외국민공제액을 제외한 82,860,370원을 1990.12월에 납부하였습니다. 투기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워지지 않은 본인의 경우에 본인의 전재산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세법의 모순된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1980년도에 토지를 구입한 대지가 투기목적으로 1,2년 밖에 되지않은 토지를 매도한 사람보다 오히려 3배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것은 본인의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점을 강조하였으나 모든 분들이 동감을 하면서도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하자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본인의 소망을 국정에 참작하여 주시옵기를 고대하며 대통령께도 서신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경우 부동산을 투기할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당연지사로 조금도 아까운 마음이 없겠사오나 앞으로 한국에 나가서 생활하려고 결심한 저로서는 앞일을 생각하면은 몹씨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의 본인의 심정은 본인의 능력에 맞은 적정수준의 세금을 내고싶사온데 제가 납부한 세액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