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081 (1994.10.15)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과 간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공사계약은 본사명의로 체결하고 영업행위는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건설업면허는 건설업법 제6조 제1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본사)에게 발급됨에 따라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건설업법상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시기에 교부하는 것이고 동법 제10조(거래장소)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및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또는 재화와 용역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거래장소가 됨. 따라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재화의 실질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장소인 지점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적법한 것임.
<을 설>
건설공사계약은 본사로 체결되고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교부는 지점에서 이루어질 경우 본사와 지점사업장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므로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래장소가 지점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점사업장에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