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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49305
운송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외국판결에 대한 국내에서의 집행판결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외국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외국판결의 원고는 프랑스 파리 20구, �르포르가 97에 소재한 이떼엘 단순주식회사(SAS ITL)인 사실, 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로 204, 509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국이떼엘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떼엘 단순주식회사와 원고가 동일한 법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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