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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2고단2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7. 18. 21:05경 광주시 중대동 텃골 입구 앞 교차로에서 3번 국도를 내려와서 한사랑스튜디오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한사랑스튜디오에서 텃골 방향으로 길가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으로 인하여 만성 식물인간 상태로 완치가 불가능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전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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