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272406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6,542,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6,542,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